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 세대주나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을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 청년버팀목 전세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정책 금융 상품 중 하나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 상품인데요
전셋집 마련할 때 부족한 금액을 시중 은행의 높은 금리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자격 조건
자격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가구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 이하인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2.3%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2.7%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3.1% |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기간
이용기간
단기로는 2년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로는 4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10년 사용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을 계약갱신일로 봅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털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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