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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 정책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지급시 지급액 핵심 요약 (최신)

by 정부지원 꿀팁 2025. 1. 6.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양육 환경을개선하고 출산 장려를 독려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인 모든 가정에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함으로 신청 자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보이나 지금부터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일과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요건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단독 가구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며 총 급여

등에 의해 근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되며 산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금액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정기 신청 5월1일~5월31일
반기 신청 상반기분 신청: 9월1일
                       ~9월15일 

하반기분 신청:3월1일
                      ~3월15일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암내 받은 경우에는 ARS1554-9944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할 때는 불 제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제출

 

 

자녀 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가구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원 받을
최대금액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부양자녀수 x [100만원-(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1천900분의 30]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이만

2천500만원 아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위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 장려금 지급절차

자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기한 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지금까지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위해 아래 포털사이트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