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앞두거나 갓 결혼한 부부들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알아보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 신혼희망타운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차이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Q&A 자주묻는 질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성공한 사례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나의생각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갓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회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된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공공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여야 합니다
자산기준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선정방법
소득 구분으로 선정하는 방식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인경우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를 충족한 경우 70%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30% 이하 인경우 맞벌이 가구는 120% 초과 140% 이하를 충족한 경우 20% 일반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 200% 이하를 충족 경우 추첨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방식
1순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 집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 순위이 자격이 주어 집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주어 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 확인 하기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청약통장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하기
청약 신청 하기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하기
계약 체결 후 입주 진행 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의사항
중복 신청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주의 -신청 후에도 소득 증빙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요건 유지 - 당첨 후에도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재당첨 제한 -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예외 규정 있습니다
사전 청약 일정 확인- 공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희망타운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차이점
구분 |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특별공급 |
목적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신혼부부에게 일부 물량 특별 공급 |
주택종류 | 공공분양주택(전용 60㎡ 이하) | 민영주택·국민주택 |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국민주택: 100~130%(자녀 수별 상이), 민영주택: 16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62,000천원 이하 | 없음 |
공급방식 | 신혼부부에게 일정 비율 공급 | 청약 시 특별공급 항목 중 하나로 경쟁 |
관련기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 민간 건설사 및 LH, SH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Q&A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로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고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가요?
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일반 청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 당첨자는 같은 주택건설지역에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유리하지만 자녀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민영주택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성공한 사례
- 혼인 1년 차 소득 120% 이하 부부의 성공 사례
A 씨 부부는 혼인 1년 차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경쟁률 10:1의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고 합니다
- 혼인 3년 차 맞벌이 부부의 당첨 사례
B 씨 부부는 혼인 3년 차의 맞벌이 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2년 차 소득 100% 이하 부부의 성공 사례
C 씨 부부는 혼인 2년 차로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률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의 단지에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6년 차 자녀 1명 부부의 사례
D 씨 부부는 혼인 6년 차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1년 차 예비 신혼부부의 성공 사례
E 씨 커플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경쟁률이 낮은 단지를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4년 차 소득 140% 이하 맞벌이 부부의 사례
F 씨 부부는 혼인 4년 차로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7년 차 자녀 2명 부부의 성공 사례
G 씨 부부는 혼인 7년 차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지방의 단지를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3년 차 소득 120% 이하 부부의 사례
H 씨 부부는 혼인 3년 차로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2년 차 맞벌이 부부의 성공 사례
I 씨 부부는 혼인 2년 차의 맞벌이 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단지를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혼인 5년 차 자녀 1명 부부의 사례
J 씨 부부는 혼인 5년 차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지방의 단지를 선택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나의 생각
대부분에 신혼부부들이 그렇듯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 같은 데요 이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신청 요건과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요
신혼집을 보통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신혼집 마련을 어떻게 마련해서 시작하는지가 차후 자산 형성에 많은 차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이 신혼집 마련에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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