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직장근로를 위해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양육 환경과 더불어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주고 있음으로 육아휴직급여에 많은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라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남녀 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원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200~450만원)으로 지원 |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250만원, 첫3개월: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400만원, 첫6개월: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지원 (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 근로자들을 위한 재도로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여성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까다롭지 안기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직장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며 육아휴직급여에
많은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에 육아휴직급여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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